[공지] 보다·보다에듀 이용약관 개정 안내
보다·보다에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적용 서비스: 보다, 보다에듀 (2개 서비스 공통 약관)
- 시행일: 2026년 10월 20일
- 시행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센터(1577-6554, help@saeha.com)로 알려 주시면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구 조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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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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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청약 시 동의 간주, 개정 약관은 적용일부터 적용 |
2개 서비스 공통 적용(서비스별 약관 통합), 개정 시 7일(불리한 경우 30일) 전 공지와 동의 간주 안내, 개별 계약 우선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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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서비스, 회사, 고객 정의 |
고객·이용자·이용료 정의 추가, 오류·장애·침해사고는 제5조에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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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회사의 의무, 개인정보 누설 금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고객이 처리자) 명시, 청약서 별첨 위탁 부속합의서, 국내 IDC 운영(운영 인프라 사업자는 처리방침에 공개)·24시간 모니터링·DDoS 대응 등 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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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고객센터·시스템 운영, 기록 보관 |
운영시간 외 장애 접수 가능, 장애 리포트 기한 연계, 기록 보관 항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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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오류·장애(전체 접속 불가만 장애) |
전체 장애·부분 장애로 구분, 침해사고 정의 신설, 정기점검 초과 시간은 장애, 장애 리포트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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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장애 시간 3배 감액(고객 접수 시각부터), 별도 손해배상 청구 불가, IDC 귀책 면책 |
3배 감액 유지(감지·접수 중 빠른 시각부터, 자동 감액, 산식 명시), 부분 장애 50%, 회사 과실 시 해당 월 이용료 한도 배상(고의·중과실 전액), 운영 인프라(IDC) 사업자 귀책은 회사 귀책, 고객 귀책은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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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
(신설) |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24시간 내 고객 통지, 72시간 통지·신고 지원, 30일 내 사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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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
(신설) |
침해사고 보상: 당월 이용료 전액 감면, 대응 비용 부담, 해지권, 2차 피해 구제, 배상 한도 직전 12개월 이용료(고의·중과실 제외), 정보주체 권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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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 |
(신설) |
피해 구제 신청(6개월)과 처리 기한(30일 결정, 14일 이행), 분쟁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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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이용료의 납부(매월 1일~말일 기준, 보다에듀 선납 / 보다 후납 세금계산서) |
계약일 기준 1개월 단위 이용 기간으로 변경(실제 운영 반영), 선납·후납 통합, 청구일·결제 수단은 청약서에서 정함, 개인 고객은 선납·자동결제 원칙, 이용 중 라이선스 변경 시 15일 기준 차액 반영(증액: 차액 100%/50% 추가, 감액: 15일 이내 즉시 적용·이후 다음 기간부터), 고객 요청 시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전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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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해지 및 환불(보다는 제7조에 15일 기준 50%/100% 청구) |
이용 기간 기준으로 환불·청구 기준 정리, 침해사고로 인한 해지 시 잔여 이용료 환급·미청구, 해지 후 데이터 반환·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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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이용제한(보다에듀 선납 미납 / 보다 2개월 연체) |
선납·후납별 기존 중단 기준 유지, 중단 사유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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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일반사항 |
문구 정비(내용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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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관할 |
분쟁조정 추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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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
시행일, 경과조치(종전 사고는 종전 약관, 유리하면 개정 약관), 서비스별 종전 약관 폐지 |
2. 장애·침해사고 보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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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애 |
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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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회사 시스템·운영 인프라(IDC)·회선 문제로 접속 불가(전체) 또는 핵심 기능 불가(부분) |
개인정보·데이터의 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그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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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상 |
장애 시간 × 3배 감액(부분 장애 50%) 자동 감액, 해당 월 이용료 한도 |
당월 이용료 전액 감면 대응 비용 부담, 위약금 없는 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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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상 |
회사 과실: 감액 포함 해당 월 이용료 한도 |
감면 포함 직전 12개월 이용료 한도(구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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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예외 |
고의·중대한 과실 |
고의·중대한 과실, 정보주체 권리는 제한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