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보다·보다에듀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10-05 10:19 조회수 15

보다·보다에듀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보다·보다에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적용 서비스: 보다, 보다에듀 (2개 서비스 공통 약관)

- 시행일: 2026년 10월 20일 

- 시행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센터(1577-6554, help@saeha.com)로 알려 주시면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구 조문 대조

조문

현행
(보다에듀 2024.6.1 / 보다 2022.5.30)

개정

제1조

목적, 청약 시 동의 간주, 개정 약관은 적용일부터 적용

2개 서비스 공통 적용(서비스별 약관 통합), 개정 시 7일(불리한 경우 30일) 전 공지와 동의 간주 안내, 개별 계약 우선 원칙

제2조

서비스, 회사, 고객 정의

고객·이용자·이용료 정의 추가, 오류·장애·침해사고는 제5조에서 정의

제3조

회사의 의무, 개인정보 누설 금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고객이 처리자) 명시, 청약서 별첨 위탁 부속합의서, 국내 IDC 운영(운영 인프라 사업자는 처리방침에 공개)·24시간 모니터링·DDoS 대응 등 보호조치

제4조

고객센터·시스템 운영, 기록 보관

운영시간 외 장애 접수 가능, 장애 리포트 기한 연계, 기록 보관 항목 정리

제5조

오류·장애(전체 접속 불가만 장애)

전체 장애·부분 장애로 구분, 침해사고 정의 신설, 정기점검 초과 시간은 장애, 장애 리포트 7일

제6조

장애 시간 3배 감액(고객 접수 시각부터), 별도 손해배상 청구 불가, IDC 귀책 면책

3배 감액 유지(감지·접수 중 빠른 시각부터, 자동 감액, 산식 명시), 부분 장애 50%, 회사 과실 시 해당 월 이용료 한도 배상(고의·중과실 전액), 운영 인프라(IDC) 사업자 귀책은 회사 귀책, 고객 귀책은 감경

제6조의2

(신설)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24시간 내 고객 통지, 72시간 통지·신고 지원, 30일 내 사고 보고서

제6조의3

(신설)

침해사고 보상: 당월 이용료 전액 감면, 대응 비용 부담, 해지권, 2차 피해 구제, 배상 한도 직전 12개월 이용료(고의·중과실 제외),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제6조의4

(신설)

피해 구제 신청(6개월)과 처리 기한(30일 결정, 14일 이행), 분쟁조정 안내

제7조

이용료의 납부(매월 1일~말일 기준, 보다에듀 선납 / 보다 후납 세금계산서)

계약일 기준 1개월 단위 이용 기간으로 변경(실제 운영 반영), 선납·후납 통합, 청구일·결제 수단은 청약서에서 정함, 개인 고객은 선납·자동결제 원칙, 이용 중 라이선스 변경 시 15일 기준 차액 반영(증액: 차액 100%/50% 추가, 감액: 15일 이내 즉시 적용·이후 다음 기간부터), 고객 요청 시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전환 가능

제8조

해지 및 환불(보다는 제7조에 15일 기준 50%/100% 청구)

이용 기간 기준으로 환불·청구 기준 정리, 침해사고로 인한 해지 시 잔여 이용료 환급·미청구, 해지 후 데이터 반환·파기

제9조

이용제한(보다에듀 선납 미납 / 보다 2개월 연체)

선납·후납별 기존 중단 기준 유지, 중단 사유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추가

제10조

일반사항

문구 정비(내용 동일)

제11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관할

분쟁조정 추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변경

부칙

시행일

시행일, 경과조치(종전 사고는 종전 약관, 유리하면 개정 약관), 서비스별 종전 약관 폐지

 

2. 장애·침해사고 보상 요약

구분

장애

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 등)

정의

회사 시스템·운영 인프라(IDC)·회선 문제로 접속 불가(전체) 또는 핵심 기능 불가(부분)

개인정보·데이터의 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그 가능성

기본 보상

장애 시간 × 3배 감액(부분 장애 50%)

자동 감액, 해당 월 이용료 한도

당월 이용료 전액 감면

대응 비용 부담, 위약금 없는 해지권

추가 배상

회사 과실: 감액 포함 해당 월 이용료 한도

감면 포함 직전 12개월 이용료 한도(구상 포함)

한도 예외

고의·중대한 과실

고의·중대한 과실, 정보주체 권리는 제한 없음